파주시,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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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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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평일·주말·휴일 구분 없이 오후 5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유예한다.

시는 그러나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하고,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단속 완화 조치로 침체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다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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