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더욱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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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실내공기질 관리 더욱 깐깐해진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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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
교통체계 공기질 측정 의무화
시내·마을버스는 대상서 제외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지하철·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에 따라 도시철도(지하철)·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됐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시내·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외기(바깥공기)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이 감안됐다.

우선 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됐다.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실내공기질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와 같이 3000~4000대에 이르는 일부 대규모 운송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했다.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과거 미세먼지 수준(150~200㎍/㎥)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바뀌었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차량 공기질 관리 초점을 초미세먼지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된 것.

아울러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3월 함께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 하위법령 마련이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두 끝났다. 8법은 ‘실내공기질관리법’, ‘미세먼지법’, ‘대기관리권역법(제정)’, ‘대기환경보전법’, ‘학교보건법’, ‘재난안전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항만대기질개선법(제정)’.

지난해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계기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총 8개 법률이 제·개정됐었다. 정부는 그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제도 시행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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