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비조합, “지도·점검 일정기간 유예 해야”
상태바
부산정비조합, “지도·점검 일정기간 유예 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종식될 때까지” 정부에 건의

【부산】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초래된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지도·점검을 일정기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정비조합은 자동차관리법과 환경보전법에 근거해 해마다 분기 또는 반기로 나눠 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도·점검을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유예해 줄 것을 전국정비연합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조합은 코로나19 여파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비업체마다 정비물량이 현저히 줄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위기감이 팽배해 업계 분위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점을 지도·점검 유예 이유로 들었다.

정비업체들은 가뜩이나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정비물량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대부분 업체가 종사원 인건비 지급에 급급할 정도로 최악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정비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며 초긴축 경영에 돌입하고 있다.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지도·점검은 매년 분기 또는 반기로 나눠 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와 사업장 시설·정비, 정비인력 확보 및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환경보전법에 따라서는 연 1~2회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방지시설 설치여부,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등을 확인한다. 일부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지정정비업체는 매년 반기마다 기존 정비업체로서 받는 점검에 추가해 지정자격 및 시설기준 유지여부, 기술인력 선·해임 및 교육이행 등에 대해 점검을 받는다. 아울러 조합은 정비업체가 대부분 유동성 위기도 겪고 있음을 고려해 긴급 운영자금 지원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조속한 인상도 요청했다. 현재 지역 정비업체는 347개사에 이른다.

강명주 이사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정비업계에는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음을 고려해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지도·점검 일정기간 유예가 요구된다”며 “실제로 도장부스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을 현재 6개월마다에서 이번에는 1년간 면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