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3개월간 임대료·광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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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3개월간 임대료·광고료 감면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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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와 임대상가 대상

【대구】 대구도시철도공사가 4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광고대행사와 임대 상가를 위해 광고료와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대구지하철 전 노선(1·2·3호선) 광고대행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임대 중인 상가 162곳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달분부터 3개월간 지하철 수송 인원 감소율을 반영해 매월 납부하는 광고·임대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60% 인하한다. 이후 3개월은 해당 기간 수송 인원 감소율과 비례해 1개월 단위로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난달 중순 이후 수송 인원이 약 60% 줄었다. 그에 따라 광고대행사와 임대 상가 소상공인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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