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송사업 '1년 6개월 유예기간' 어쩌나…법적 공백 혼란 '우려'
상태바
플랫폼 운송사업 '1년 6개월 유예기간' 어쩌나…법적 공백 혼란 '우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도 논란 가능성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까지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어 법적 공백에 따른 크고 작은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입장이지만, 자칫하면 ‘규제 샌드박스가 불법 논란이 있는 서비스의 도피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활발한 투자유치와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다”며 “택시도 플랫폼과 결합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빌리티 혁신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했다’는 정부 자체 평가와 달리 현실은 당분간 법적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입법 당시 반발이 거셌던 타다와 택시업계 양쪽 모두를 고려해 최대 1년 6개월의 법 시행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통과된 법안 부칙에 따르면, 전체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하도록 했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규정(제34조 2항)과 관련해서는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처럼 법은 통과됐지만 본격적으로 시행은 되지 않은 ‘애매한 상황’이 불가피해지자 정부는 플랫폼 업체들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라는 카드를 꺼냈다.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이번 개정 법률은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파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파는 최근 경찰이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가 파파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결국 파파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피신’의 목적을 갖고 있는 셈이다.

파파는 이번 법안 통과로 사업을 접은 타다와 같은 ‘기포카’(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 업체로,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보라색으로 도색해 ‘보라색 타다’라고도 불린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불법 논란이 있는 사업의 만능 도피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샌드박스의 본래 취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것이다.

이미 시장에 출시돼 위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서비스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위법 논란에 있는) 업체들이 규제 샌드박스로 들어가게 되면 기여금이나 총량 규정은 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1년 6개월간 현행 방식 그대로 사업을 하도록 사실상 불법을 유예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