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주문-배달 수요 크게 늘자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 덩달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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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문-배달 수요 크게 늘자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 덩달아 급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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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인도 넘나들며 법규 위반 예사
운전자 안전교육·안전모 착용 급선무
보험가입률 50% 못미쳐...관리 시급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업계가 전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주문량 폭증에 따른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배달용 이륜차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장안동 지역 상가와 주택가가 인접한 곳에서 도로와 인도를 넘나들던 배달용 이륜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급좌회전해 자신의 주행 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 도로 우측으로 급히 핸들을 꺾은 지역 주민 A씨는 노변의 보도턱을 충격하는 바람에 자동차 앞범퍼와 펜더 부분이 망가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A씨가 가해자 격인 이륜차를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돌렸을 때 이미 이륜차는 멀찌감치로 달려나가 번호판은커녕 운전자 식별도 어렵게 돼 A씨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으로 자동차 손상을 해결해야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이면도로에서는 마구잡이로 차선을 넘나들며 달려오는 이륜차를 보고 놀란 보행 중이던 주민이 급히 길 가장자리 담벼락 쪽으로 몸을 피하는 사이 이륜차도 그제서야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히 주행 방향을 바꾸었지만 안정을 찾지 못하고 도로변에 세워둔 또다른 이륜차를 충격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는 다리를 크게 다쳐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또 지난달 18일 오후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는 배달음식을 담은 다수의 이륜차들이 이곳 저곳을 오가다 이륜차끼리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고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언쟁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이륜차는 과속 및 신호단속이 없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교통 법규를 어기고 있어도 거의 규제되지 않고 있어 더 큰 사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하는 횡단보도와 인도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일도 예사로운 일이 됐다. 더욱이 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 상당수가 ‘알바’ 형태로 이륜차에 오르고 있어 이륜차 무질서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륜차 교통문화는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배달 이륜차들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를 포함해 보행자와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이륜차 사고는 연평균 6.3%, 사망자 수는 1.1%가 증가했다. 1년동안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승용차로 인한 교통사고보다 2.7배 이상 높았고, 사고 이륜차 운전자의 35% 가량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4~5월에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만4294건의 사고가 발생해 821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특히 3월에 61명이 발생해 전달(31명)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하고 4월(87명), 5월(89명)에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봄철에 날씨가 풀리면서 이륜차 이용이 늘어나 사망자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공단도 무엇보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모 착용은 사고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사고 시 치명적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다수 운전원을 운영하는 일부 배달업소가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기관에 교육을 의뢰해 실시하는 경우와 배달 전문업소에서의 초기 주의사항 안내 등이 전부다. 면허 취득 단계에서의 초보적인 지식을 습득하면 전혀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륜차 사고와 관련해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 피해 보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여전히 이륜차 보험 가입률은 50%에 못미친다. 그나마 가정에서 자가 용도로 운행하거나 취미생활 등의 용도로 운행되는 이륜차 보험가입률은 높지만 배달업소의 유상운송용이나 대여용을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여기에는 보험료 문제가 내재돼 있다. 2018년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는 19만4000원 수준이나, 가정용 및 기타 용도는 연평균 13만4000원, 비유상(사업주가 이륜차를 구입해 배달) 운송 배달용은 39만5000원인데 비해 유상(퀵서비스나 배달 서비스 업체의 배달 대행) 운송 배달용과 대여용은 무려 118만3000원에 달하고 있다. 그나마 보험을 가입한 사람 대부분이 의무보험에만 가입해 있고, 나머지 50% 이상은 아예 무보험 상태다.

이륜차 등록 대수는 약 220만 대로, 전체 자동차 대수의 10%에도 못미친다. 이에 따라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이륜차 사고 건수는 6% 수준이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10%를 넘는다. 그만큼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 사고 시 피해가 심각해 피해 보상에 차질이 빚어지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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