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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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어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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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사면 표시 지점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김상현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10시 15분께 부산 금정구 서동로를 운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동의 왼쪽 다리를 치어 전치 2주 상처를 냈다.

이에 검찰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가 난 지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조사 결과 교통사고가 고원식 횡단보도에 맞닿아 있는 흰색 사선과 노란색 사선으로 경사면 표시해 놓은 지점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사면 부분은 단지 횡단보도가 노면보다 높이 위치해 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할 뿐,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횡단보도 내 사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A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이상 공소는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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