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정기점검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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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정기점검제 폐지 검토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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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정기검사와 중복’지적 이유있다”


개인택시업계가 개인택시 차량에 대한 정기점검제 폐지 요구(본보 5월 27일자 11면 참조)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에 따르면, 개인택시의 경우 차령 연한이 설정돼 있는데다 사업자가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 차량에 대한 관리에 철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개인택시의 고급화 추세로 차량 자체의 성능이 크게 향상돼 있어 정기검사만으로도 차체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다는 개인택시업계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기점검을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전단계로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점검에 합격한 차량만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현재는 제도가 바뀌어 전체 개인택시 차량이 일괄수검토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택시 사업자의 시간·경제적 불이익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개인택시업계의 ‘정기점검제 폐지’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 운행 차량의 안전에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인택시의 정기점검이 폐지되면 그나마 고정물량으로 점검 수수료를 받아오던 정비업체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돼 정비업계의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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