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반발 여론 거세지자… 경찰청, ‘전국 스쿨존 사고 직접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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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반발 여론 거세지자… 경찰청, ‘전국 스쿨존 사고 직접 챙기겠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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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경찰청(본청)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로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이 사고 운전자에 대해 과도한 형량을 적용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일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일선 경찰서에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본청과 협의한 후 신중히 판단하라는 지시인 것이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장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두 가지다.

개정 특가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양형 기준은 사망 사고의 경우 지난해 ‘윤창호법’ 개정으로 처벌 기준이 대폭 상향된 음주운전 치사 사고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운전자들은 ‘과실 사고인 교통사고에 대해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와 같은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올라온 민식이법 재개정 국민청원은 7일 오전 현재 33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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