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화물연대 운송료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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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화물연대 운송료 협상 타결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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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피트 기준 38.6~44.6% 인상

【전남】 운송료 50% 인상을 요구하며 전남 광양항에서 파업에 들어갔던 화물연대가 11일 만에 사태를 종결지었다.

6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광양항에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연대 전남지부와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임금 협상안에 합의해 파업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광양항에서 배후단지 창고까지 왕복 14㎞를 기준으로 20피트 컨테이너(1TEU)는 6만1000원, 40피트 컨테이너(2TEU)는 8만1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 안전운임제에 따라 운송료 50% 인상을 주장하며 지난 3월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기준에 따라 광양항을 오가는 트레일러 1회 운송료는 9만2000이어야 하나, 현재는 4만4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배후단지 입주업체 측은 “셔틀 트레일러 운송료는 왕복 4만∼5만원선으로 50% 인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난색을 보였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양측은 서로 한발씩 양보해 결국 6만1000원(38.6%)과 8만1000원(44.6%) 인상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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