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 현실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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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 현실화 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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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큐브카 등 6개 업체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등 추가 신청 잇따를 듯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선 출시돼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자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먼저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모빌리티 플랫폼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지난 7일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됐으나 시행일이 아직 1년 남아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다.

이에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업체들에 대한 사전 컨설팅, 신청업체에 전담인력 1:1 매칭, 신속한 신청 처리 등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큐브카(파파,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총 6개 업체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들의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 및 기사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5월말~6월경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각각 300대, 100대 규모로 운행해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은 기존 택시업체의 경우 차고지가 주로 외곽지역에 있어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이 있어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되는 등 기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관리를 전제로 차고지 외 지역 근무교대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기사 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방안은 택시기사 자격 취득에 한 달 소요돼 취업에 애로를 겪는 사례를 해소하고자 택시업체 취업 희망자에 범죄경력 조회 등을 우선 실시, 가맹사업 서비스 교육을 전제로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가맹,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를 5월까지 5천대, 연말까지 2만여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가맹, 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를 연내 1만여대로 확대할 예정으로, 승차거부 없는 택시가 크게 확대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도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으며,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시간과 심야시간의 공급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반반택시’의 경우 사업구역을 현재의 강남·서초구, 종로·중구 등 6개 권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심야에서 출근시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협조해 신청내용을 검토하면서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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