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물자동차 대폐차 시 최대적재량 범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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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자동차 대폐차 시 최대적재량 범위 개선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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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련, ‘개인중형과 형평성 해소’ 건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개인중형(개별) 화물자동차의 톤급 상향 대폐차가 규제 없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일반화물자동차의 경우 5톤 초과 16톤까지 차량의 톤급 상향 대폐차에는 규제가 적용되는 등 현행 법령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화물연합회는 최근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련 법령을 고쳐 일반화물 위수탁 차주와 개인화물운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조건을 부여,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일반화물업계의 이번 건의는 시장에서의 물량 확보 경쟁이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규제에 묶인 일반화물 소속 차주들의 애로가 속출하는 등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화물운송시장 현장에서 화주 등의 차량 변경 요구가 있을 때 일반화물 위수탁 차주는 신속히 차량을 변경하지 못해 개인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화주가 요청하는 해당 톤급의 다른 차주의 차량으로 대체돼 물량을 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5톤 이하 일반화물자동차를 10톤으로 톤급을 상향하는데 약 32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개인중형화물자동차와 일반화물자동차의 영업방식이 겹치는 시장에서 개인중형화물자동차의 톤급 범위가 확대돼 양자 간 물량 유치 경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개인중형화물자동차만 톤급 상향 대폐차 규제가 완화돼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화물연합회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1.5톤 초과 16톤까지는 톤급 상향 대폐차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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