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위해 부담금 완화 도모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 R&D 규정의 적극적 해석·적용을 통해 추진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원대상 과제는 올해 신규과제와 지난해 이전부터 착수돼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돼 기업 체감도를 높였다.
지원내용은 단기간 조치가 가능한 부처별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케 했다. 부처공통 지원과 특정부처에서 추가 지원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선 부처공통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신규채용 연구 인력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 인력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산 금액만 1조20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정부 R&D 참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중소기업은 최대 35%에서 20%로 중견기업은 50%에서 35%로 각각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중소기업은 60%에서 10%로 중견기업은 50%에서 10%로 각각 대폭 완화한다.
산업부는 해당 조치로 1조원에 이르는 참여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르러 기업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셋째 기업이 정부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정부 지원금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 또는 사업별로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 목표·기간·계획 변경 등도 적극 허용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또는 행사 취소 수수료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와 마스크 구입비 집행을 인정하는 등 유연한 연구비 집행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부처별로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등 올해 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행 산업부 규정에는 수행기업이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등의 재무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토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올해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은 R&D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과제연장 여부 판단에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해 준다. 지역대학·기업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경우 2020년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할 계획이며,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과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일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시켜 준다. 아울러 전체 R&D 사업 출연금 지급시기를 당겨서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 행정규칙 제정과 개정이 끝나면 즉시 시행된다. 지원절차는 각 부처 전문기관별로 4월 중순까지 이번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안내하고, 지원 희망 기업 신청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에 과제 협약변경이 이뤄진다.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과제는 기업 신청 없이 해당 전문기관에서 지원내용을 포함해 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해 지원 연장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