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지난달 30일 첫 번째 친환경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신규로 허가했다. 대상 차량은 전기자동차로, 최대적재량이 1톤인 사업용 화물차다.
기존 사업용 화물차 허가는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신규허가가 제한됐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부담해 양도·양수를 통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친환경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신규허가가 지난 2018년 12월 말 시행되면서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사업용번호판을 정식 발급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사업용 신규허가가 시행되면서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화물경유차 대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1회 충전으로 210km 주행이 가능한데다, 국비·시비로 보조금이 지원되는만큼 앞으로 사업용 전기화물차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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