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버스 부대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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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버스 부대시설 허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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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입주한 버스업체도 차고지 운영에 필요한 종합정비시설, 휴게실, 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정홍보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오후 이헌재 국무총리직무대행 주재로 '제3차 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를 개최, 근린벨트내 공영차고지 부대시설, 재활용시설 입지제한 완화 등을 건의한 업체 대표 등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경제단체장 등과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센터는 개발제한구역에 입주한 (주)서울버스 등 5개 업체가 차고지 운영에 필요한 종합정비시설과 휴게실 등의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버스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한편, 지난 4월2일 출범한 기업애로해소센터는 지금까지 91건의 기업애로를 접수받아 이중 67건을 처리했으며, 16건의 후속조치 점검결과 15개는 관계부처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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