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베이직' 중단되지만… ‘일방적 사업 중단’ 후폭풍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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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중단되지만… ‘일방적 사업 중단’ 후폭풍은 계속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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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타다 비대위, 이재웅·박재욱 대표 검찰에 고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타다가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11일 중단하는 가운데 타다 측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박재욱 쏘카 전·현 대표를 검찰에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위반 혐의 고발했다.

9일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취지를 설명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들이 프리랜서 지위로 계약을 맺었지만 사실상 피고발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출퇴근서부터 휴식과 옷 차림까지 타다로부터 지시 및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에도 타다 측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버상 휴업의 귀책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비대위는 타다 측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파견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상 운전업무’ 분야의 근로자 파견은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타다 드라이버의 업무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피고발인들의 범죄 행위로 타다 드라이버와 가족들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한편,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결정에 따라 차량 매각 및 담당 직원 회망 퇴직 등의 사업 철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중고차 시장에는 타다 베이직 차량으로 투입됐던 11인승 카니발 중고차가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급택시 면허로 운영되는 ‘타다 프리미엄’과 예약 이동 서비스인 ‘타다 에어’ 등은 현행 그대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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