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노사, ‘긴급 재정지원’ 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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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노사, ‘긴급 재정지원’ 재건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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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속출 가능성...“지원 예산 2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이 판에 차령에 걸려 멀쩡한 차 폐차를...” 제도 폐지도 요구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노선버스업계 노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영난에서도 국민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버스 운행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긴급 재정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추경에 노선버스 운행 유지를 위한 특별재정지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전국버스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이 공동작성한 건의서에 따르면, 노선버스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월초 이후 지금까지 운송수익금 감소가 약 4230억원, 특히 4월들어 최근 1주일간은 하루 약 85억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국민의 기초적인 이동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선버스 운행이 이뤄져야 하나 업계의 현실은 이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미 버스운송사업 종사자의 임금을 50%만 지급하거나 이 마저 유보하는 상황에서 종사자의 고용 불안과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운송용 유류비 등 원가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면 당분간만이라도 운행을 포기하는 것이 업체의 파산을 막고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수입금이 급락으로 휴업해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한 업체가 나타나는 등 이같은 사례는 이달 중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버스준공영제 미시행 지역의 시내·농어촌버스와 시외·고속버스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버스 노사는 거듭 정부의 특별재정지원 예산을 2차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의 요청은 지난 1차 추경 때도 제기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 피해 지원의 우선 순위에 밀린 결과다.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은 더욱 요원하다. 사정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버스연합회는 긴급 재정지원 요청과 함께 노선버스 차령제도 폐지도 건의했다. 현재 업체 가동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나 버스 차량에 대해 사용연한을 제한하고 있는 법령 때문에 사용연한이 도래한 차량은 폐차하고 새로 신차를 구입해야 하기에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노선버스 차령은 기본 9년에 이후 임시검사를 받아 최대 2년 연장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7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종전까지 존재하던 것을 폐지했으나 2006년 교통안전을 이유로 부활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노선버스 차령제도는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자동차제작 기술의 발달과 도로 여건 개선 등으로 사용연한이 도래한 차량 대부분이 얼마든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 폐차 처리해야 하는 비현실성이 문제로 부각돼 있다. 자원 낭비이자 경제적 손실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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