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킥보드 사망 사고'…업체 '안전 관리 부실'과 운전자 '부주의'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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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킥보드 사망 사고'…업체 '안전 관리 부실'과 운전자 '부주의'가 만났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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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 사망사고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 전동 킥보드와 20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전동킥보드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등 자동차와 충돌 후 10m 이상 튕겨져 나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고는 지난해부터 해운대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부산 지역에 전동 킥보드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먼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의 쌍방 과실이 지목됐다. 사고로 숨진 전동킥보드 운전자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125cc 미만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고, 125cc 이상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운행할 수 있다.

또한 A씨는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헬멧 등 보호장구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이런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A씨를 친 자동차 운전자 B씨도 과속으로 운행한 정황이 의심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사고가 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50㎞ 구간이지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현행법에 따라 최대 속도에서 20% 감속된 4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공개된 사고 CCTV 영상은 규정 속도보다 빨리 운행한 것으로 보여 경찰이 국과원에 속력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안전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고가 난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는 미국 기업인 ‘라임’이다. 라임은 평소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휴대폰 본인인증과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라임 측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사고 보상 차원에서 최대 12억에 이르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는 전동 킥보드 자체 결함이나 기기 이상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용자 부주의 등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공유서비스 등으로 전동킥보드는 이용자수와 보급대수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교통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부주의한 행태를 꼬집어 ‘킥라니(전동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차도로만 통행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만 있을 뿐 속도나 주행 규정 등에 관한 안전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스타트업 협회 등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제화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인 상태로 법 개정 통과는 다음 21대 국회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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