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택시감차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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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택시감차계획 확정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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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109대 감차…개인택시는 2년 연속 불참

【부산】 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를 줄이기 위한 올해 ‘택시 감차계획’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2020년 제1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택시 109대를 줄이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택시 감차계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감차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감차계획에 따르면 감차규모는 109대로 모두 법인택시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택시는 택시 감차계획에 참여하지 않는다.

개인택시업계는 지난해 감차보상금이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택시 감차계획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감차보상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2년 연속 불참의 원인으로 꼽힌다. 감차보상금은 지난해와 같은 대당 2800만원이다.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차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관련법령에 따라 감차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 양수가 금지된다.

다만 감차 시행에 따른 일선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양수 유예기간(4월 22일 ~ 5월 31일)을 두고 있다.

감차에 소요되는 재원 30억5200만원은 감차예산(국·시비) 9억7110만원, 추가 시비 9억9090만원,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10억9000만원으로 충당한다.

시는 소속 택시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고시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업체는 감차 대상자 선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실시한 제4차 택시총량실태조사에 대한 국토부의 검증 지연으로 인해 올해 택시 감차계획은 2014년 제3차 택시총량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추진한다.

시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을 오는 22일 고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택시 감차는 지난해와 같이 법인택시 휴지차 위주로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감차계획이 고시대로 진행되려면 국토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등 감차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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