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3억원 부정수급 화물차주·주유소업주 등 9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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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3억원 부정수급 화물차주·주유소업주 등 97명 적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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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한국석유관리원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총 3억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주 9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여주·평택 소재 2개 주유소에서 개인 승용차에 넣은 유류비와 연료첨가제 등 구매비를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약 3억원을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경기남부경찰청과 이상징후가 포착된 업소를 약 10개월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은 혐의가 확인된 97명을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 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많아 2018년 기준 연간 약 1조8천억원에 이르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018년 석유관리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수사기관의 공조,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가 합쳐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석유 시장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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