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보유하고 헬멧 반드시 착용해야
상태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보유하고 헬멧 반드시 착용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로 개인형 이동수단(PM, 퍼스널 모빌리티)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이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며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불가하며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하다.

한편,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었다.

2018년 기준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74건(32.9%)으로 가장 높았고 31~40세가 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