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자동차로 제작된 캠핑카도 렌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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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로 제작된 캠핑카도 렌트 가능해진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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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앞으로 특수자동차로 제작된 캠핑용 자동차도 대여(렌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훈현 미래한국당 의원은 16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에 특수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동안 승합자동차로만 가능했던 캠핑용자동차의 제작이 ‘특수자동차’로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대로여서 특수자동차로 제작된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다. 이에 캠핑을 가기 위해 비싼 가격으로 캠피용 자동차를 직접 구입하거나 제작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에 특수자동차를 추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이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업역이 확장되고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캠핑 수요가 늘어나면서 캠핑카 등록대수도 크게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만4천869대로, 2014년 말(4천131대) 대비 6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튜닝 캠핑카는 7천921대(3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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