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강제징수
상태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강제징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6개월간 미납통행료 1억4천만원 징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6개월간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중 1억4천만원을 강제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맺은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10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1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총 361건을 대상으로 1억4천만원을 징수했다.

현재 수납된 361건 중 최소 금액은 5만9400원, 최대 금액은 385만2630원(537회)으로, 최다 미납은 887회(106만7100원)로 집계됐다.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176건)이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강제징수 예고, 전자예금압류, 추심 등의 단계로 진행됐으며 수납·징수된 통행료는 알림톡, 고지서 발부 등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한 뒤 각 민자법인에 귀속된다.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은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권한을 가진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미납통행료를 직접 강제 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어 국토부에 위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50회 이상 미납 건에 대한 2차 강제징수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