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대상 가시광선투과율(썬팅)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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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대상 가시광선투과율(썬팅) 검사한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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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을 70% 이상 확보해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차내 어린이 방치 여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기준을 확인하는 검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선팅검사’ 항목을 신설, 자동차검사 부적합기준에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기준 허용기준 미충족을 추가하고, 자동차검사기준 및 시설기준에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를 도입했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과도한 선팅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승하차 확인 및 운전자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2017년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을 70% 이상 확보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자동차검사시 이를 확인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법제처가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검사시 이를 확인하도록 개선을 권고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 들여 자동차검사시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를 비치하고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선팅검사를 하도록 방침을 결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내압용기에 대한 검사방법을 추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보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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