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차량충당연한…차량 내구성 향상된 요즘 현실과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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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차량충당연한…차량 내구성 향상된 요즘 현실과 맞지 않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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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대폐차 경우…
차령 ‘1년 이하’ 자동차로만 가능하게 해
자동차 내구성 향상된 현실과 동떨어져
같은 ‘구역운송사업’ 내 형평성 문제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택시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택시 규제 완화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 여객운수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차량충당연한이란 여객운수사업 자동차로 쓸 수 있는 차령(車齡·자동차의 나이)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여객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여객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차령 ‘3년’을 넘지 않는 자동차여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승용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버스 등 노선여객운송사업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6년), 도난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말소되었다가 다시 등록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차량충당연한을 따로 두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의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를 보면, 일반택시는 4년, 개인택시는 7년(배기량 2400cc 미만 기준)으로 차량 연한을 규정하고 있다. (2400cc 이상은 개인택시는 9년, 일반택시는 6년이다)

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아 통과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여객자동차 차령제도 개선방안 연구(2012)'에 따르면, 이 같은 사업용자동차 차령제도는 1973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1년 한 차례 개정된 후, 2009년 경형차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둔 이유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차량 불량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자동차 제조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동차의 내구성도 크게 향상됐고 자동차 보증수리 기간도 3~5년으로 확대됐다. 여객운수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한 서울개인택시사업자들의 민원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법시행령 개정건의서를 전달했다.

시가 전달한 공문을 보면 승용차 차량충당연한은 기존대로 1년으로 하되,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우는 배기량 2400cc 이하 승용차는 2년, 2400cc 이상 승용차는 3년으로 확대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을 받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시의 공식적인 요구나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민원을 시에 접수한 A씨는 교통신문과 통화에서 법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법(제84조2항)은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이 두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충당연한을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위 법률 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제40조4항)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즉, 자동차 종류로만 차량충당연한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다.

또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6년 이내의 자동차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시행령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운송사업(장의차)의 등록을 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같은 ‘구역여객운송사업’에 들어가는 택시운송사업은 빠져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최근 플랫폼과 함께 택시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중형에서 고급택시로 가는 등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이 활발하다”며 “최대 1년 이하 차령의 자동차로만 충당하게 돼 있는 현재 규정은 다양한 택시 혁신 서비스를 출시하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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