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관세인하 자동차부품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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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관세인하 자동차부품 확대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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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주력산업 대응방향 확정
부가세 납기 최대 12개월 연장 등
부품업체 보호 위해 ‘팩토링’ 추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정부가 항공편을 이용해 수입할 때 관세 특례를 주는 자동차부품은 확대한다.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요 주력산업 대응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현실화한 수출 급감으로 충격이 우려되는 자동차산업과 관련해 부담 완화, 수요 창출 등 '투트랙' 접근으로 지원한다. 일단 관세 부담을 완화한다.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을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으로 확대한다.

이는 선박에서 항공으로 긴급히 운송수단 변경이 필요할 때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로 현재는 와이어링 하네스 등 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부품 수입과 관련한 관세와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고 최대 9개월 징수 유예를 지원한다. 징수 유예 기간 중에는 연 9.125%인 가산세가 면제되고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가 보류된다.

정부는 수입부품의 주요 보세구역(인천·김해·부산 등 공항·항만)에 재고를 최대 1년까지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2∼3개월만 가능하다.

또한 내달부터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가동해 산업생태계를 보호한다. 자동차연구원에 설치돼 코트라(KOTRA),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사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정부는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안정망을 강화한다. 2·3차 자동차 부품업체를 원청업체 부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상 매출 채권의 효력 상실 위험성을 제거한 '팩토링'을 추진한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외상 매출 채권을 인수자에게 매도해 현금화(팩토링)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체 부도 위험을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완성차와 조선사 등에 납품하는 부품·기자재 업체들의 제작비용 지원을 위해선 납품계약서 기반 보증도 강화한다. 신보는 한도심사 완화, 보증비율 95% 상향, 보증료율 0.3% 포인트 인하 등으로, 무역보험공사는 한도심사 완화, 보증기간 연장(1년), 보증료율 50% 인하 등으로 업체를 지원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공급 위축 시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신규 거래 지원 등을 통해 보완 역할을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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