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불법행위 꼼짝마’…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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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행위 꼼짝마’…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구성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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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가 생활 속 이륜차 불법행위 적발을 위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 다음 달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은 공단 안전단속원과 경찰이 이륜차의 불법사항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활용해 신고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100명을 선정, 다음 달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서울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 새마을교통봉사대 회원, 안실련 어머니회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을 선발해 경찰과 합동으로 사고다발지역 및 교통법규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륜차의 인도주행이나 난폭운전 등 생활속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247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중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70명으로 전체 사망자수의 28.3%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사고의 경우 운전자 사망률이 87.1%로 일반 차량 운전자 사망률(16.9%)에 비해 5.2배 이상 높아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에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교통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서울본부는 이륜차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난폭운전 ▲불법구조변경 이 6가지를 꼽았다.

이 밖에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운전을 하면서 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하는 행위’,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운전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제보할 예정이다.

공단 김임기 서울본부장은 “이번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참여해 준 100명의 신청자에게 감사하다"며 "이륜차의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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