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BCT “안전운임 개선” 무기한 파업
상태바
제주도 BCT “안전운임 개선” 무기한 파업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멘트 공급 끊겨 주요 건설공사 대부분 중단
화물연대 “제주 특성 고려안해”...제도개선 요구

 

제주지역 BCT(시멘트를 운송하는 벌크시멘트 운송차량) 운전자들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건설 현장 곳곳에서는 공사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BCT차량 운전자 파업은, 화물차의 과적과 운전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가 빌미가 됐다.
운전자들은 안전운임제가 단거리를 운송할 수 밖에 없는 제주지역의 BCT운행 여건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시행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오히려 적자 운송이 심화됐다며 안전운임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 제주화물협회에 따르면, 도내 시멘트 운송 차량 38대 중 화물연대 소속 33대(87%)의 운전자들이 지난 10일부터 운임 52% 인상을 요구하며 제주항 임항로에서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공사 현장에 시멘트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도 멈춰 섰으며, 레미콘공장에서는 이미 시멘트 재고 물량이 소진된 상태다.
시멘트 공급 차단으로 특히 태풍에 대비한 제주시 주요항의 방파제 콘크리트 보강 공사가 중단됐으며, 도내 초중고 학교에서 진행 중인 다목적 체육관, 학습관 신축 공사와 급식실 확장 공사도 중단됐다. 관급 공사는 물론 제주시 대형 공동주택 등 민간 건설현장 역시 레미콘을 받지 못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들은 제주도에 쌍용·한라·삼표 등 3곳의 대형 시멘트 제조사를 상대로  운임료 인상을 위한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과속·과적에 내몰린 화물운전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표한 최소한의 운임이다. 시멘트의 안전운임은 1km에 957원이다.
조오근 화물연대 분회장은 “안전운임은 육지의 중·장거리 운송에는 수지타산이 맞지만 제주의 단거리 운송 여건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제 지난 2월 차량 1대당 한 달 매출은 840만원이었지만 기름값과 보험료, 차량 할부금, 세금을 제하고 나면 순수입은 135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계자는 “정부와 시멘트 제조사를 상대로 한 파업이기에  지자체가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민간 건설현장은 물론 공공인프라 공사마저 중단된만큼 도 차원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알리는 등 중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 반입된 시멘트는 총 544만5819t으로, 시멘트 운반 차량 1대당 26t의 시멘트 원료를 레미콘공장으로 운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