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기 규제개선 과제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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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단기 규제개선 과제 확정 발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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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휴게시설 설치기준 완화
물류창고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 지난달 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기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 3월 출범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내 혁신과제별 민관합동 전담조직에서 지자체·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애로사항을 발굴한 결과다.

확정된 단기 규제개선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해당 법령과 개정 목표 시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 개선(행정규칙, 8월)

현재 시험용 레벨3 자율차는 임시운행허가를 거쳐 시험운행이 가능하나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차는 안전운행요건과 관련한 별도의 특례를 받아야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개선,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셔틀 등 새로운 형태의 자율차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요건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수소충전소의 입지가능 요건 확대(시행령·시행규칙 개정, 8월)

공원시설이나 체육시설 내에는 편의시설 등으로 수소충전소가 포함되지 않아 그간 해당시설 내에는 입지가 불가하였으나, 도시공원‧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고쳐 수소·전기차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기준 완화(시행규칙, 7월)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 시 현지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필수시설(주차장, 휴게실, 샤워실, 식당, 주유소 및 정비소)과 임의시설(세탁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세차기, 계근대 및 화물운송주선사무실) 종류가 규정돼 있으나 이를 고쳐 필수시설을 최소화하고, 임의시설은 설치불가 시설을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을 유도키로 했다.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절차 완화(시행규칙, 7월)

현재는 여러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기업은 대표자·상호만 변경돼도 창고 소재지 장에게 각각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나, 이를 한 곳의 지자체에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신청을 접수한 지자체가 창고 소재 지자체에 일괄 통보토록 개선키로 했다.

▶시도별 택시운송업 취득규제 개선으로 행정부담 완화(시행규칙, 6월)

택시운수종사자가 관할 시·도를 옮기는 경우 다시 시험을 거쳐 새로운 지역의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여객운송법규,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 지역별 차이가 없는 시험과목을 면제하여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용지 공급가격 인하로 공공주차장 확보 지원(지침, 6월)

지자체 재정한계로 공공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한 주차난 발생으로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바, 택지개발사업으로 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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