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버스·지하철·택시 승차시 마스크 미착용 탑승시 벌금 300만원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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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버스·지하철·택시 승차시 마스크 미착용 탑승시 벌금 300만원 처벌한다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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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대 시민 담화문에서 "대구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일주일 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고등학교 3학년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 5월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발동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대구가 처음인데다 행정명령의 경우 미이행시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국내 시(市)·도(道) 가운데 대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이제까지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다가 상황이 호전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중앙 정부 정책이 전환하는 시점에 발동하는 것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있다.

또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3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행정명령 내용을 소개한 일부 기사의 댓글에는 '처벌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일단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은 사실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치의 하나로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것이 적시돼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르면 이 법 49조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상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권 시장은 담화에서 행정명령 내용을 설명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즉, 대중교통에 탑승 중이거나 공공시설을 이용중인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벌금'이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처럼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정해진 액수가 그대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소 및 재판(약식기소 포함)을 거쳐 액수가 정해진다.

권 시장은 담화 발표 자리에서, 행정명령의 1차 목적은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는데 있음을 강조했다.

권 시장은 행정명령 미준수시 "법적으로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과태료(정확히는 '벌금') 부과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방역요원이 마스크를 쓰길 권유했는데도 계속 저항하고 그것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법적 조치까지 가는 경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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