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협동조합택시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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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협동조합택시 좌초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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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신영택시와의 양수도 신고 수리 취소
수송 수요 감소에 불완전 계약 지속으로

부산지역 택시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우리사주 형태의 ‘협동조합 택시’가 끝내 좌초됐다.

협동조합 택시 출범에 대해 택시 수송 수요 감소와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운휴차량 증가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노동 관계법령 저촉 등 탈법화 우려를 지역 업계로부터 동시에 받아오다 목표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해 ‘택시 시장’ 진입에 실패한 것이다.

부산시는 남구 소재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이하 부산택시협동조합)(면허대수 125대)에 대해 지난달 24일 일반택시 전부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1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신영택시(주)와 부산택시협동조합 간 일반택시 전부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부산택시협동조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로 다시 신영택시(주)의 일반택시운송 지위가 3개월여 만에 회복됐다.

시가 부산택시협동조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취소한 것은 부산택시협동조합이 양도·양수 계약 당시 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따른 불완전 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조치다.

양도·양수 신고 수리는 양도인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해제하고 양수인에게 새로운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취소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으나 처분취소로 발생하는 피해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택시운송사업 안정화 등 신뢰보호를 비교형량하였을 때 애초의 양도·양수 신고 수리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산택시협동조합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좌초한 것은 택시 수송 수요 감소로 시가 해마다 택시 운행대수를 줄이는 ‘감차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운송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부산택시협동조합을 추진하는 측의 자금력 부족과 이미 협동조합 택시가 운행 중인 시·도에서 불거진 일부 부정적 사례가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문제점 등으로 출자금을 내는 목표 조합원(188명)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불완전 계약으로 이어져 부산택시협동조합이 안착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지위를 회복한 신영택시(주)에 대해 이른 시일 내 택시 운행을 정상화하고 부산택시협동조합 출자자에 대한 피해 최소화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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