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차령초과 차량 한시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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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차령초과 차량 한시운영 허용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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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6개월 이내 차령 초과 택시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역 택시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부산택시조합 · 부산개인택시조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자동차제작사의 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신차 확보에 어려움으로 정상적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차령 초과 택시 운행 한시적 허용을 시에 건의했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 · 도지사는 차량 제작 및 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해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차령 초과 택시 한시적 허용 조치로 인한 무분별한 차령 초과 운행을 방지하고자 초과 운행이 필요한 법인택시회사와 개인택시사업자는 반드시 차량공급 지연 사유서와 차량 공급이 가능한 날짜가 명시된 차량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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