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5030' 위반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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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 '5030' 위반 본격 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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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시·경찰, "상반기 단속 장비 추가"

부산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의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무인 단속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부산 도심 전역에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계도기간 운영을 마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시내 도로의 차량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속도위반 시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없이 계도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시행 이후 올해 이달 초까지 계도건수는 모두 27만여 건이다.

속도위반 계도장 발부 현황을 보면 지난 3월까지 꾸준히 위반 차량이 늘다가 지난달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5개월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52명으로 2018~2019 같은 기간의 37명보다 40.5% 오히려 늘었다.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세도 꺾이면서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간선도로에 고정식 단속장비 226대를 운영하고 속도위반이 많은 곳에 이동식 단속장비 36대를 활용해 수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올 상반기 중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장비 23대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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