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정책과, 최대 자격취소까지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버스의 보행장애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버스정책과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승차거부를 당한 휠체어 사용자는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후 버스의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까지 엄격한 행정처분을 이행키로 했다. 센터를 운영하는 시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회사 운행실태 점검에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항목을 포함해 평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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