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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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 신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5.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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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정책과, 최대 자격취소까지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버스의 보행장애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버스정책과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승차거부를 당한 휠체어 사용자는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후 버스의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까지 엄격한 행정처분을 이행키로 했다. 센터를 운영하는 시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회사 운행실태 점검에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항목을 포함해 평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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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 2020-05-15 13: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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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ing60@naver.com

허경 2020-05-15 13:22:05
안녕하십니까?
이미 예상했던 일이 아닌가요?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서 올해부터 적용하면서 운전기사는 배차시간을 맞추느라 일반인은 버스시간지연에 장애인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야하고 일반인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을 만든 국토부 고시가 문제아닙니까?
그저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네요.
이유는 휠체어고정장치를 국제규격이랍시고 전에는 장애인이 스스로 고정을 할 수 있었는데 벨트로 바꾸면서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꾸니 이게 장애인을 위한 행정이고 규격인가요
종전의 장치가 미흡하면 개선을 통해서 편리하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한번도 문제가 없었던것을 국토부가 국책과제라고 돈만 낭비하고 규격을 개선이 아니라 개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장애인만 불편하게 된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