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화물차 과태료 3개월 유예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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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화물차 과태료 3개월 유예해주기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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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월 5일까지...·건설기계 운전자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화물차나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시작해 8월5일까지 3개월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서 과적 등으로 적발되는 화물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운행제한 기준 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간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는 운전자가 대상이다.
현재 도로관리청은 중량이나 규격 등의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나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운전자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과태료 감면을 위한 의견 제출 기한(20일)을 3개월 추가해 사전고지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으로 약 59억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 기간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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