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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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 낮춘다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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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50㎞·생활도로 30㎞로 제한속도 조정
시·지방경찰청, 주요 간선도로 326㎞ 설계 들어가

광주광주광역시가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관내 주요 간선도로 326의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속도하향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내년 4월 도시부 도로의 통행속도를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사업의 설계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안전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이를 도입해 제1순환도로 내부 59.2에 대해 속도하향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주요 간선도로 326에 대한 설계착수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30/h로 낮춘데 이어, 하반기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소통이 필요한 곳을 제외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 변경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영국, 스웨덴 등에서 일찍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부에서 교통사고가 76.4% 집중 발생하고, 보행사고가 92% 집중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2016년 경찰청의 정책제안을 통해 도시부 차량속도를 별도 관리하기 위해 시작됐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부산 영도의 경우 전체 사망사고 24.2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했다. 특히, 전국 68개 시범지역의 전체 사망자수가 63.6%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반면, 교통정체는 평균 2, 택시요금은 106원 증가하는 등 부작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지역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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