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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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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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운행기록 장치 의무 장착 대상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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