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중고차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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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중고차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사라지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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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함진규 의원 ‘임의보험 전환’ 개정안 통과
매매업계 ‘기대감’ vs 손보·시민단체 ‘실망감’ 대조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매매업계 내 ‘뜨거운 감자’였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중고차 책임보험)이 결국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시행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매매업계, 손해보험사,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 논란에 휩싸이며 실효성을 확보하지도 못한 채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무보험이 임의보험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7일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만 열리면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매업계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손보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이다.

개정안은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중고차 책임보험이 의무화된 것은 지난해 6월. 함진규 의원이 2017년 10월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고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 손보사들은 1년 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당 보험을 선보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함 의원은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다시 내놓으며 업계 내 논란의 중심이 됐다. 함 의원은 제도 시행 과정의 부작용으로 과도한 보험료,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 등을 거론했다.

매매업계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중고차 책임보험을 ‘보험폭탄’으로 못 박았다. 정부가 중고차 성능에 대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1개월 2000km’ 성능 보증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다시 대당 성능점검비 약 5만5000원, 성능점검시 강제 의무보험으로 대당 약 7만5000원을 부담시키면서 전국 추산 약 1500억원, 회원당 년 28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해 경영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손보업계는 ‘임의보험 전환은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의무보험 유지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평균 20% 인하하고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현재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 성능·상태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되지만, 임의가입으로 바뀔 경우 강제성이 없는 만큼 보험료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매매업자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중고차 책임보험 논란에선 국토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매매업계를 제외한 채 제도 시행을 밀어붙여 놓고 시행 후 반발에 부딪치자 뒷짐을 지고 있는 태도가 양 업계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다. 이번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선택권 확대’라는 이유로 제도 폐지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를 만드는 데 일조한 중고차 진단보증업계가 ‘임의가입’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현재는 손보업계와 일부 소비자단체들만 임의보험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 책임보험이 임의가입으로 전환돼도 소비자가 원하면 보험을 들 수 있는데 현재는 의무화가 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불만이고 매매업자들도 불만으로,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계속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보업계는 본회의 부결이라는 마지막 기대감도 갖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부실 성능상태점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임의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은 결국 폐지를 의미한다"며 "애초 제도 설립 취지에 맞게 의무보험으로 유지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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