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국제이혼 신중하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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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국제이혼 신중하게 접근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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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과 통신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9년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는 사람 중 열에 하나는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의 국적은 베트남과 중국 그리고 일본 순으로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언어의 장벽을 비롯하여 문화적인 차이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부부 간의 갈등을 넘어서 폭력이나 폭언과 같은 가정폭력도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이 언론 보도가 되면서 세간의 비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제이혼의 경우, 이혼 과정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도 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가 이혼하다 보니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 등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복잡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류헌 법률사무소의 이재도 대표변호사는 "국제이혼의 경우,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지 재판관할 문제, 국내법 혹은 외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준거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국제이혼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제이혼의 경우, 국제사법 제37조와 제39조에 따라서 기준을 결정하게 되고,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보다 변수가 많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하였다. 

수원에서 이혼 분야를 특화하여 주요 취급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류헌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 및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강소로펌이다. 수원을 비롯하여 용인, 성남, 화성 등 경기 남부 일대의 전 지역에서 황혼이혼, 재산분할, 상속 등의 소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류헌 법률사무소는 사건마다 유형별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TF팀을 조직하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감독하고,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의 유책증거 수집에서부터 조정, 협의, 재산분할에 필요한 재산파악 등 전체의 이혼 소송절차를 책임지는 프리미엄 법률서비스인 「ALL-IN-ONE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 번의 변호사 선임으로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해주는 류헌 법률사무소의 풍부한 승소사례와 업무 분야, 「ALL-IN-ONE 솔루션」 프로그램 등은 류헌 법률사무소의 이혼전담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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