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긴급 민생지원금 50만원은 오는 25일 일괄 지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관련기사 지난 4월 27일자 10면>
민생지원금은 공고일(5월 4일) 현재 지역 소재 택시업체에 근무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생지원금을 받은 자는 공고일 이후 최소 2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민생지원금 지원은 운전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취지중 하나이고,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사한 뒤 지원금을 받자마자 퇴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고일(5월 4일)과 지급 예정일(오는 25일) 사이 전출입(이직)으로 인한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법인택시회사 소속 운전자라면 회사간 전출입과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하다.
단, 이직 사이 공백기간이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회사에 등록된 운전자가 휴업, 자가격리 등에 의한 공백은 허용된다.
시는 지난 11~15일까지 각 소속 택시업체를 통해 민생지원금을 신청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1인당 50만원씩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지원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소속 법인택시회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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