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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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허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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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심의위서 ‘임시로’ 실증특례 부여

 

청각장애인을 운전자로 고용하거나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를 금지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제'가 취약층을 위한 서비스에 임시로 풀린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액터스가 제공하는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과 파파모빌리티(사진)의 서비스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잠시 면제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다. 운전자로 청각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과 서비스 지역을 서울로 한정했다는 게 특징이다. 운전자는 태블릿으로 승객과 소통한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관련 면허가 없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심의위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 차량 100대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은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으로,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승객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도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불법으로 분류되지만, 심의위는 교통약자의 복지를 위한 측면을 높게 평가해 서울·경기·인천에서만 차량 300대에 한해 운영하라는 조건을 걸어 실증특례의 길을 열어줬다.
다만 두 플랫폼 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1년 4월 8일 이후 6개월 내 플랫폼 운송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아야 한다.
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도 이날 서울과 제주에서 일반중형, 대형승용택시 300대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실증특례를 받았다. 여기에 승객에게 요금을 사전 고지할 것과 예약시간을 넘었을 경우 보상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도 부여했다.
코나투스의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는 지난해 7월 실증특례를 받은 데 이어, 실증범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호출 시간을 심야 시간대에 이어 출근 시간대도 추가하도록 지정 조건이 변경됐다.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는 승객 두 명이 한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절반씩 내는 서비스로, '반반택시'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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