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성범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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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하철 성범죄 판단 기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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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발생하는 성추행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적지 않게 신고되고 있고 실제 혐의가 인정돼 처벌받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 문제다.
만원 지하철, 버스에서 탑승자 간 신체 접촉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소위 성추행 등으로 지목될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탑승자 개개인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밀리고 막히니 어쩔 수 없이 이성의 신체와 접촉을 하게 되더라도 성추행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회피가 인정될만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두 팔로 손잡이를 잡든지, 남녀가 정면으로 마주서는 장면을 아예 기피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성추행은 매우 부적절하고 천박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실제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성추행과는 전혀 무관하거나, 복잡한 교통수단 속에서의 불가피한 움직임이 성적 접촉으로 오인될만한 상황이 많아 처벌이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어떤 70대 남성이 손가방을 든 채 만원 지하철을 탔는데, 밀고 들어오는 승객들 때문에 한 여성과 사소한 시비가 벌어졌다. ‘밀지 마라’, ‘조금만 물러서 달라’ 등 정말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시비였으나 이 여성은 그 일로 ‘성범죄 신고’를 접수, 사건이 커졌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70대 남성은 한 손으로 지하철 손잡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가방을 든 상태였으므로 상식적으로도 성추행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여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추행이 발생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했으나 그런 것과는 달리 사소한 시비가 두 세 차례 오간 후 지하철에서 내려 성범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도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신고를 당한 남성은 애먼 봉변을 당해야 했고, 평생에 가본 적이 없는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상황에 어처구니 없어 했다.
성적 범죄는 악의적이고 반인권적이지만, 이것이 다른 시비의 결부요소가 돼선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과 적용 요령 등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그래야 적어도 누구든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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