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대전충남본부,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
상태바
공단 대전충남본부,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와 지역 경찰서는 7월 말까지  오토바이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 음식문화 생활 정착 등으로 매년 오토바이 사고가 점차 증가(5월 15일 기준, 123명, 전년대비 15%↑)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경찰과 협업해 사고다발지역의 주요 길목에서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 안전 위협행위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씌워주기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를 함께 하면서 관련업종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고취되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현재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보다 활성화시켜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오토바이 안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고, 또한, 지속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경찰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한 ‘오토바이 교통안전 간담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교통안전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