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등 ‘위약금 기준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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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등 ‘위약금 기준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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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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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로 취소 시 적용토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대규모 감염병으로 여행·예식 등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화물차주·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중소기업·근로자 등 경제 약자가 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으로서 4개 분야 28개 과제를 선정해 하위규정을 서둘러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에서는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발생하는 여행·예식 등의 계약 해지나 위약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1년 1분기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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