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030, 결국 해답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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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030, 결국 해답은 속도’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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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교수
이춘호 교수

그동안 우리는 교통재해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어왔다.

국내 대형 교통사고는 청량산 관광버스 추락사고, 서해대교 사고,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사고 등 꾸준히 반복해 발생한 터라 더더욱 안타깝다.

교통사고의 중심에 속도가 자리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시속 1020km의 차이에 불과해 보여도 이것은 보행자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엄청난 차이가 된다.

현재 60Km/h인 자동차의 도심 제한속도를 10Km/h 낮추는 것과 같은 방안이다.

제한속도를 10Km/h 낮추었을 때 자동차 정지거리는 줄어든다.

자동차 속도 하향은 환경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것은 소음 감소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정체해소에 따라 탄소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의 방출도 줄여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 화두가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는 필연적 과제이다.

우리는 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지금까지 속도를 낮추지 않았다. 그 결과 안전의식의 미비로 교통재앙이 반복해서 발생했고,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인명 피해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교통사고의 중심에는 속도가 있다. 속도를 줄이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사망률이 확연히 줄어든다. 운전자는 스스로 제한속도를 의식하게 되어 주행속도를 늦추게 된다. 시속 1020km의 차이에 불과해보여도 이것은 보행자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엄청난 차이가 된다.

결국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부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 관리 정책을 말하는데, 정부가 5030 정책에 매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1417일부터는 도시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속 6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별 제한속도 결정은 공학적·정책적 기준을 검토한 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속도하향 5030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운송사업조합 및 일선 운수회사의 공감대와 응원도 절실하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정책의 화두인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를 되새기며, 오늘도 교통사고의 중심에 속도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결국 교통사고의 예방과 감소에 대한 해답은 속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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