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폐차 차령 기준 ‘차령 6년 이내’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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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대폐차 차령 기준 ‘차령 6년 이내’로 개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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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이르면 연말부터 운수사업자가 버스를 교체할 때 적용되던 차령(차의 나이)의 기준이 완화돼 사업자의 버스 교체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의 면허·등록·증차 등의 경우 사업자는 차령이 3년을 넘지 않는 자동차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은 버스 대폐차(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 시 기존 자동차보다 차량이 낮고 차령이 6년 이내인 자동차로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고 발생 등의 이유로 2년 된 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는 차령 2년 이하의 사실상 신차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버스 대폐차 조건을 현행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고, 차령이 6년 이내'에서 '차령이 6년 이내'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물류시설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지자체의 도로 유지 보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명확해졌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공영차고지 설치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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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 2020-05-27 09:32:31
기존 6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개정.. 뭐가 바뀐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