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대한항공 영구채 발행 후 2년 이내 주식전환 권리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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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대한항공 영구채 발행 후 2년 이내 주식전환 권리 갖는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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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1조2천억 지원안 승인 후 특별 약정

대한항공이 다음 달 발행하는 영구채를 채권단이 인수하면 발행 후 적어도 2년 안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대한항공이 영구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시점에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은 이번 주 내부 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에 1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대한항공 지원 방안의 실행을 위한 절차다.
채권단은 운영자금 2천억원 대출, 7천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인수, 영구채(주식전환권 부여) 3천억원가량 인수 등 모두 1조2천억원을 대한항공에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영구채 발행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채권단이 영구채의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그보다 앞선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할 시점은 영구채 발행 후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해서 채권단과 대한항공이 세부 시점을 조율 중"이라며 "실행 시점의 대한항공 주가에 따라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대한항공 지분 10.8% 정도를 확보해 대한항공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 지분은 경영권 분쟁을 치른 최대주주인 한진칼]이 3월 말 기준으로 29.96%(특별관계자 포함 시 33.3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9.98%를 갖고 있다.
채권단은 내부 위원회 승인 이후 대한항공과 재무구조 개선계획(자구안)을 토대로 특별 약정을 맺는다.
채권단은 대한항공에 1조5천억원 이상 규모의 자구안 제출을 요구했다.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왕산마리나 운영사인 왕산레저개발 지분 등 자산 매각 등이 자구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내식과 항공정비(MRO) 사업 부문 매각 얘기도 나오지만 채권단과 대한항공 모두 매각보다 투자자 유치를 통한 자회사 형태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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