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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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기사회생’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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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임의가입 전환’ 개정안 보류 의결
“소비자 피해 우려” 이유…논란의 불씨는 여전
매매업계 “납득 불가…손보업계, 대가 치를 것”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중고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고차 매매업계의 강한 반발과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중고차 책임보험 의무화 폐지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당장 매매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며 21대 국회 재입법 발의를 촉구하고 있고, 개정안이 20대 국회 계류법안 1만5000건 중에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정도로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아서다.

국회와 매매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고차 책임보험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류했다.

중고차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6월 의무보험으로 도입됐으며 미가입시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의 이력이나 고장 여부 등을 놓고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달라 빈발하게 분쟁이 벌어지면서 이를 차단하게 위한 조치였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가 전체 접수 793건 중 79.7%가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였다.

중고차 책임보험은 시행 6개월 만에 5039건의 중고차 매매 건에 대해 29억8791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 그러나 2017년 해당 법안을 발의한 함 의원이 이를 다시 무력화하는 법안을 작년에 내놓았다.

함 의원은 “막상 제도가 시행되자 과도한 보험료와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러자 손해보험업계는 올해 초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최대 25% 인하해 부담을 낮추고 점검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중고차 책임보험은 지난 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며 의무보험이 임의보험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가 될 뻔했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임의보험 가입으로 바꿀 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부담 전가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영세소비자의 노후차량 구매 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있어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견이 발생하자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중고차 책임보험 논란의 불씨가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것이다.

매매업계는 이번 법사위 의결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매매연합회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과도한 보험료가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성능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의 분쟁,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 보험 해지 현상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한 이번 사안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 차례에 걸친 심의를 통해 의결한 사항을 법사위 의원 1~2명이 이견을 제기했다고 처리하지 않은 것은 법사위원회의 상원 행태를 자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보험업계는 자신들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 법사위원들에게 편향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모든 중고차 구매 소비자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차종과 구매 금액에 따라 30만원 가까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제도를 지속시킨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에 손보업계 관계자는 "임의가입 변경은 사실상 폐지를 의미한다"며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으려면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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