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과 관련해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및 현장 실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본부는 특히 ▲위험물질 차량에 장착된 단말장치에 의한 위치정보가 불가능하거나 ▲단말장치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단말장치 설치와 대폐차 후 차대번호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실사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도내 주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과속, 적재불량, 안전벨트 미착용, 자격증 취득여부, 음주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특별단속도 병행 시행하고 있다.
본부는 이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각 경찰서와 협업으로 오토바이 취약지점을 대상으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시단속도 실시하고 있다〈사진〉.
특히 광주지역에서만 지난 19∼20일 연 이틀 동안 새벽과 심야 시간대에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20대 2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20일 현재 전체 사망사고 21건 중 9건(44%)이 이륜차 사고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단독사고가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오토바이 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본부는 야간시간대에 시가지 일원에서 스팟이동식(30∼40분 단속 후 장소 이동 후 재차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번호판 위조, 굉음유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