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교 주통학로 '거주자우선주차‘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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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교 주통학로 '거주자우선주차‘ 불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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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주통학로에서 '주정차 절대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어떤 경우에도 자동차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일부 통학로 구간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노상주차장 표시도 연말까지 모조리 지우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방지 안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최근 수년간 연간 30건 안팎이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중상 교통사고를 2022년까지 '0'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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